안마해상풍력 육상변전소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을 포함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관련법”)에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관련법”)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마해상풍력 230kV 육상변전소 및 지중케이블 건설공사 전기감리용역(이하 “Project”)』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마해상풍력 230kV 육상변전소 및 지중케이블 건설공사 전기감리용역』의 입찰에 참 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안마해상풍력 프로젝트가 2024년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공식적인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당사가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안마해상풍력이 지난 8월 ‘IBK 신재생 인프라 사 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이하 IBK펀드)로부터 소수 지분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IBK펀드는
안마해상풍력은 2018년 영광군에 첫 영광 사무소를 설립하고 안마해상풍력 직원들이 직접 상주하며 지역주민 및 어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